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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798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6두47987 시정명령등취소

원고, 상고인

금호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15. 선고 2014누7499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0. 27.

판사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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