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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5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그린빌아파트 205동 뒷편 도로를 제일병원 쪽에서 속구미 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은 어두웠고 그곳은 인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직전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갓길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4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계속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D 앞 삼거리에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뉴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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