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 앞 소방사거리 방면 도로를 소방사거리 방면에서 은진사거리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분리대를 기준으로 각각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방향을 잘 확인하여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은진사거리 방면에서 소방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