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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20 2015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00:06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후포파출소 방면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우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있던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의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5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30경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0. 00:00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에 있는 삼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시체검안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차적조회,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2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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