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0. 5. 29. 접수 제16169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의...
이유
1. 각하부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1990. 5. 29. 접수 제16169호로 마친 소유권경정등기(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살피건대, 소유권이전등기 경정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하여 마쳐진 경정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인바(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4903 판결 참고),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경정등기는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에 대한 경정의 부기등기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주등기인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인 이 사건 경정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인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경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