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04:30 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 대로에 있는 가련 광장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음주 운전 시점은 2015. 6. 22. 04:30 경부터 04:31 경까지이고, 측정 시점은 같은 날 06:10 경으로서 운전과 음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이 99분에서 100분에 이르는 점, ②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를 지속한 시간 등에 관하여는 피고 인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다만, 피고 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함으로써 증거능력이 없는 부분은 제외한다) 과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증거들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날 11:00 경부터 04:00 경까지 5시간 동안 다른 음식과 함께 와인 잔 1/4 가량에 따른 와인을 3~4 잔 마셨을 뿐이고 04:00부터 04:30 경까지 사이에 백주( 중국술 )를 고량주 잔에 10 잔 가량 마셨다는 것인데, ㉠ 최종 음주 시점인 04:30 경을 기준으로 하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막 상승하기 시작할 무렵에 운전을 한 것이므로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 전 날 11:00 경부터 04:00 경까지의 음주는 술의 종류, 음주량, 음주 속도에 비추어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미친 영향이 미 미 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