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단15594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45,000...
이유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5. 4. 피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후 2015. 7. 23.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4,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