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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16 2017고단31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8]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5. 03:00 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29에 있는 호 계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48 세 )에게 " 시 발새 꺄! 시발 놈아! 왜 그냥 지나 가냐 “라고 욕설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권투 동작을 취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끌어안아 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471]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7. 01:0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주점 '에서 피해자 F(54 세) 이 소란을 피우면서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2017 고단 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 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폭행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6. 4. 14. 도박공간 개설 죄 등으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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