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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6고단3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293] 피고인은 2016. 5. 5. 18:5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친구와 담배를 피우던 중 길을 가 던 피해자 D(57 세) 이 친구에게 담배를 끄라 고 하면서 욕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7080] 피고인은 2016. 7. 17. 00:05 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 G(34 세) 이 길을 비켜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2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70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2016 고단 3293)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제 2 범죄 (2016 고단 7080)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위 최종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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