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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7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09:17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의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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