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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64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09:05경 서울 관악구 C호프'에서 후배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집에 가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의 단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1.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2년~4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범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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