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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35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00: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모텔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5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땅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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