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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6고단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2세) 가 운영하는 D 펜 션에 숙박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시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1. 18:10 경 소주 1 병을 사들 고 위 D 펜 션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차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위 D 펜 션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에 쇠줄을 걸고 자물쇠를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 승용차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집행유예 기간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쪽 뒷바퀴에 쇠줄을 걸고 자물쇠를 잠근 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펜 션 안으로 들어가 ‘ 이야기 좀 하자’ 고 말하며 소주를 먹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위 D 펜 션 203호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려 다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세게 쥐어 손에 멍이 들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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