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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7975
위증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8. 6. 경부터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G 번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5. 2. 경부터 G 번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 4. 경부터 G 번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F의 대표이사이다.

D은 2015. 10. 경 위 F의 버스 기사들이 회사에 우호적인 H 단체 F 지부에서 탈퇴하고 I 노동조합 F 지회( 이하 I 노조라고 한다 )에 가입하여 노조 활동을 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 및 J이 주도 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J에게 G 번 버스의 승무정지 결정, 피고인 B에게는 G 번 버스에서 K 번 버스로 배차변경, 피고인 C에게는 G 번 버스에서 L 번 버스로 배차변경하였고, 위와 같은 D의 행위가 I 노조의 노조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2016. 4. 29. 인천지방법원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D이 항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6. 15:30 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 31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노 5292호 D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2015. 10. 16.부터 배차가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D )에게 미안한 일이 있어서 죄책감 때문에 배차가 되지 않은 것에 항의하지 않은 후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I 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게 미안한 일이 있어 스스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I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는 이유로 D로부터 승무정지의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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