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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3 2013노139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중국 공장에 위조 루이뷔통 가방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한 사실이 없고, 인천 세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나서야 중국 공장에서 위조 루이뷔통 가방을 만들어 보내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표법 위반의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오더를 받아 중국에 있는 공장에 제작을 의뢰하여 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04년부터 10년 가까이 중국 공장으로부터 가방 등을 제작의뢰하여 수입하는 일을 하여온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수입할 가방의 색상이나 모양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중국 공장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수입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표권을 침해한 가방을 국내로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 루이뷔통 가방 도합 100점 진정품 시가 120,000,000원 상당을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 사건 위조 가방의 수입가격은 2,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매우 조잡하며, 상표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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