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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고정85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봉제품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국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정당한 상표 사용의 권한 없이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산 위조 루이뷔통가방 총 100점 정품추정시가 120,000,000원 상당품을 중국에서 구입한 뒤 중국 Weihai에서 인천항으로 입항한 E에 선적하여 2012. 12. 29. 인천 중구 항동7가 1 인천세관 제1지정장치장에 반입하였다가 인천세관 직원의 화물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프랑스 소재의 ‘루이비똥 말레띠에’사가 가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상표등록번호 : 0426944, 존속기간 : 2018. 10. 27.)한 루이뷔통 가방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의뢰서(감정서 사본, 상표등록원부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중국공장으로부터 원단이 싸게 나온게 있는데 가방을 만들어서 줄 테니 팔아보겠느냐는 제의를 받고 가방을 수입하게 되었으므로 상표권 침해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제품에 대한 오더를 받으면 중국에 있는 공장에 제작을 의뢰하고 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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