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B동 202호에 거주하며 C이라는 상호로 중국에서 의류를 수입하여 도ㆍ소매로 인터넷쇼핑몰을 등에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 또는 유사한 상품을 수입ㆍ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경 C이라는 사업자로 의류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설 명절에 선물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중국 조선족 D에게 부탁하여 2014. 1. 10.경 중국 광저우시장에서 D이 한화 2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해외 유명상표의 위조 루이비통 가방 11점 등 각종 해외유명상표의 위조 물품 125점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22. 중국 연태향과 인천항을 왕래하는 향설란호 선편을 이용하여 화물관리번호 E로 해외 유명상표의 위조 루이비통 가방 11점 등 각종 해외유명상표의 물품 125점(2C/T), 진정상품 시가 한화 335,155,000원 상당품을 선적하여 선광컨테이너보세창고에 반입하였다가 세관공무원의 화물관리 검사에 적발됨으로써,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상표등록(등록번호 : 0437648호)한 “LOUIS VUITTON" 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상표권 침해내역과 같이 해당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목적으로 선광컨테이너 보세창고에 화물관리번호 E로 반입한 위 제1항 물품 위조 루이비통 가방 11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