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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4가단52848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항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B 렉스턴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2014. 7. 18. 23:10경 C NF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겸백면 수남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영암, 순천간 70.3km 지점을 순천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피고 차량을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비상 회차로에 정차 중이던 이 사건 원고 차량의 뒤쪽 범퍼 부분을 이 사건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선행 사고 처리 후 2차 사고 예방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않은 채 1차로에서 매우 근접한 곳(약 1.8m 떨어진 지점)에 이 사건 원고 차량을 주차하였고, 위 차량 불빛에 놀란 피고가 브레이크를 밟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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