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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정148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20:2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성명 불상의 노래도 우미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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