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8 2017고정5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2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7 고 정 580]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4. 20:50 경 위 노래 연습장 1번 룸에서 위 노래 연습장에 찾아온 성명 불상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손님들 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D, E 등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위 방에 들어가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017 고 정 790] 피고인은 2016. 12. 21.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F 등 3명에게 캔 맥주 15개를 1개 당 3,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 노래 연습장 업등록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영리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