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7184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악영향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단순한 인출 책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