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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2 2019노18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술에 취한 탓에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손으로 진열장을 짚다가 그 위에 있던 액자를 떨어뜨리게 된 것일 뿐 고의로 위 액자를 손괴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E은 원심 법정에서 당시 사무실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가 나서 보니 액자가 깨져 있었고 피고인은 진열장 맞은편에 있는 소파 쪽에 있었다고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사무실에서 큰 소리가 들려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서서 소리지르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위 액자에 넣어져 있던 피해자의 사진에 무엇인가에 의해 찍혀 찢어진 듯한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액자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우호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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