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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5고단225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E 빌딩 4 층에서 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일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퀸스틸로부터 2012. 4. 경까지 건설용 철강재 (H-BEAM) 약 795,194kg 상당을 임차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분량의 건설용 철강재를 교부 받아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였으나, 그 후 약정 기한 내에 피해자 회사에 임차한 철강재를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그와 같은 임차 물품 반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F이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용 중인 건설용 철강재 (H-BEAM) 약 151,172kg 상당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 담보를 설정하였으므로, 양도 담보 목적물이 된 위 건설용 철강재 약 151,172kg 상당을 양도 담보권 자인 피해자 회사가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6. 30. 경까지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등지에서 ( 주) 산동 철재자원에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인 건설용 철강재 (H-BEAM) 약 151,172kg 상당을 합계 85,650,000원에 매도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철강재 임대 계약서, 임대 물품의 반납 및 임대료 채무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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