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컴퓨터 임대업체인 E과 사이에 컴퓨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맥프로 12 코어 컴퓨터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경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중고컴퓨터 매입업자에게 피해자 몰래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44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몰래 임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3,900,000원 상당의 컴퓨터 4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전당포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