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F 사이에 2010. 6. 25., 원고가 F으로부터 G 주식회사(이하, G회사)를 360,000,000원에 인수하되, 인수대금은 2010. 7. 24.부터 60개월간 매월 6,00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고, 분할금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인수약정서)와, 원고가 F에게 위와 같이 인수대금을 분할변제하고,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각 작성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7. 25.부터 2011. 7. 25.까지 F에게 13회에 걸쳐 6,000,000원씩 합계 7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F이 2011. 12. 1. 사망하자 그 자녀들인 피고들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한편, I는 2000. 12. 8. G회사와 H 주식회사(이하, H회사)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부산지방법원 98가단71664)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00나21137)에서 2003. 6. 27. “G회사과 H회사은 연대하여 I에게 199,329,79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3. 11. 28. 그 상고심(대법원 2003다40446)에서 심리불속행의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 I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하여 2012. 2. 13.부터 2012. 9. 28.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G회사의 현대건설 주식회사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1020호, 2012타채5323호, 2012타채8480호)를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G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29. I와 사이에 G회사이 I에게 205,000,000원을 지급하고 I는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