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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4 2012노4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절도죄 또는 사기죄로 6회(벌금형 5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시작하여 약 7개월 동안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5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횟수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원심판결의 경정 원심판결 범죄일람표1 연번 3의 ‘일시, 장소’란 중 ‘2012. 8. 5. 06:00‘은 ’2012. 7. 22. 05: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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