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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4노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온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3. 4. 초순부터 2013. 11. 20.경까지 1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한 것으로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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