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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17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합계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골프강사의 지위에서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 등으로 2009년도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 직후인 2011년도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사기죄 등을 저질러 재차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2번의 실형을 비롯한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근절하지 못하고 거듭 재범에 이르는 점에 있어서 피고인을 엄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경제적상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은 신체건강한 30대 전문직 남성인 피고인이 거듭 재범에 이르는 데 대한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만이 피해회복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원심에 제출하였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은 적절하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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