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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7 2015노526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남편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모습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질 목적으로 심야에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저지른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 특히 당심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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