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03 2015고정9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C과 함께 부산 영도구 D 9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전날 있었던 폭행 사건에 대해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8. 0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을 두드렸고 그 소리에 놀란 피해자의 모친인 F이 현관문 잠금장치를 풀자, 피해자나 피해자의 모친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고, C은 피고인을 따라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갔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이 문을 열어주는 등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수단, 동기,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