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5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5만 원권 지폐 12장(증 제1호), 1만 원권 지폐 71장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논산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체를 운영하면서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놓고 밀실 4개를 갖춘 다음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그 중 1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회당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영업규모도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다른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