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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564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런 사정들 및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9월) 제 1 범죄(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죄) :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생계 형 범죄( 행위 인자), 특별 가중 인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행위자 인자)], 징역 1월 ~ 6월 제 2 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 절도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생계 형 범죄, 처벌 불원, 특별 가중 인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징역 1월 ~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월 ~ 9월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중 제 2 면 5 행 “10 :00 경” 을 “18 :00 경 ”으로 피고인은 검찰에서 ‘2. 6. 아침 10:00 경 이 사건 손수레를 가져왔다’ 고 진술했으나( 수사기록 119 면), 경찰에서는 ‘ 오후 6 시쯤 된 것으로 기억한다’ 고 진술했고( 수사기록 96 면), F는 원심 법정에서 ‘2016. 2. 6. 오후 4시에 있는 것을 보고 정신병원에 면회를 갔다가 7 시경 와 보니 없어 졌다’ 고 진술( 공판기록 49 면) 하였다.

이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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