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2. 18.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자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2012. 12. 18. 비대면 신청에 의해 원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6,717만 원의 대출약정(앞으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2호증의 5
2.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제3자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당시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확인절차 등을 거쳐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대출약정이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3호증, 을1호증의 1, 을2호증의 각 기재, C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2. 24. 출국하여 해외에 거주하다가 2015. 3. 9.경까지 입국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당시 국내에서 전화와 팩스로 대출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본인확인절차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입금된 원고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는 이 사건 각 대출약정 직전인 2012. 12. 11. 원고의 어머니인 E가 개설한 것으로 그 거래인감도 E의 것이 찍혀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대출약정 당시 피고에게 팩스로 제출된 ‘송금계좌 등록서비스 이용 신청서’(을1호증의 1)에 기재된 원고 이름의 필체가 위 C은행 계좌 개설신청서(위 사실조회결과에 첨부되어 있음)에 기재된 그것과 육안으로 볼 때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