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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51258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피고의 대출 및 여신업무 전반에 걸쳐 실무를 담당하던 자이고, 또 원고 A, B, C의 제부이자, 원고 D의 사위이다.

나. E는 피고에게서 부정대출과 관련한 심사를 받게 되어 기존 대출금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별지 목록 각 기재 채무의 각 대출일자에 원고들이 각 피고로부터 대출받고 피고에게 원고별로 별지 목록 제1, 2, 3항의 대출금 및 이자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원고 A 명의의 대출약정서(을1호증의 7), 원고 B 명의의 대출약정서(을2호증의 2), 원고 C 명의의 대출약정서(을3호증의 7)에 위 원고들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서류들을 작성하였다.

다. E는 2012. 11. 9.경 F의 신용이 좋지 않아 추가대출을 할 수 없는데도 추가 대출을 하게 해주기 위하여, ‘원고 D이 F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기재된 근보증서(을4호증의 8)에 원고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 원고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위 근보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19, 21 내지 25호증, 갑20호증의 1, 2, 을1호증의 7, 을2호증의 2, 을3호증의 7, 을4호증의 8,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 원고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의 각 발생근거인 대출계약이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 D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채무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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