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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23 2015노199
존속살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공부방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육안으로 보기에 술에 취한 것 같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8쪽), ② 범행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옆에 있던 여자 친구 G(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여 피고인의 아내가 되었다)에게 컴퓨터를 가리키며 CCTV 영상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듯한 모습과 피고인이 양손을 머리에 올린 상태로 서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36, 137, 387쪽), ③ 피고인이 범행 직후 3회에 걸쳐 119신고를 한 점(증거기록 368-7쪽)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모친인 F과 자신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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