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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직접 112에 신고하였고, 다만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다

근처 견인차에 물을 마시러 간 것일 뿐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F은 사고 직후 경찰에서,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는 현장에서 약 100m 도주하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고 진술하였고, 2014. 5. 27.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현장에서 약 100m 정도 떨어진 중촌동 방향 육교 밑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검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인지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은 사고 운전자가 아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7책 제1권 제26, 69쪽), ③ 사고 당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고 119에 후송되는 긴박한 상황임에도 단순히 물을 마시기 위해 육교 쪽으로 걸어갔다고 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도 원심 법정에서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않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 운전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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