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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30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C(원고는 C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956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에게 2013. 6. 21. 발행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이를 대여함에 따른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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