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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2576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2008. 10. 29. 선고 2008가단24905호 판결에 기한 채권, “1억 원과 이에 대한 2007. 10.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것인바, 위 판결 주문 기재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 부분의 지급만을 명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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