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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8 2014가단223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8. 10.자 대여금 1억 원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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