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1674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대여금 채권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 변제기를 2013년 11월말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