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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7 2015노71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승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자를 데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던 점,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말로 위협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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