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승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운전자를 데리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던 점,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는 말로 위협을 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