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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759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A 승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운전자가 2015. 1. 19. 12:26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만월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후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5. 2.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를 대위하여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보험금에 상당하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는 증거로 갑 3, 4를 든다.

갑 3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후진하다가 길 건너편에 주차된 원고 차량 부근에서 멈춘 다음 앞으로 진행한 사실, 원고 차량 운전자가 그 직후 경적을 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두 차량이 충격하는 모습이나 소리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주장이나 갑 3의 영상에 따르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치가 조수석 뒷범퍼 쪽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갑 4의 영상은 원고 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에 관한 것으로 충격 부위가 맞지 않는다.

나. 피고 차량에는 접촉으로 인한 흔적이 없다.

당시 인천남동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조사하였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지 않았다

(갑 2, 을 1). 다.

달리 두 차량이 충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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