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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1.23 2016고단1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1. 15. 위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18:36경 경주시 강동면 형산강 제방길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8매,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상황),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112처리내역 첨부), 수사보고(출동소방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및 참고인 F의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휴대전화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제방길 아래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공황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불안감으로 인해 대시보드에 보관하고 있던 소주를 신경안정제 등과 함께 마시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후에 비로소 소주를 마셨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었고, 오히려 집에서 혼자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자세하게 음주경위를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에게 선처를 호소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제방길 아래로 전도된 사고로서, 사고 발생 직후 경찰관 및 소방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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