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강간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4. 2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7.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9. 25.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23:00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불러내어 계룡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신의 E 아반테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10분 정도 운전하여 간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후 중간에 편의점에서 사온 소주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소주를 먹이고 피해자가 속이 쓰리다고 하자 “여기가 쓰리냐“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지난 번에는 치마를 입고 와서 섹시하던데 왜 오늘은 바지를 입고 왔냐, 나랑 1시간만 같이 있어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이동경로 지도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위치 확인)
1. 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 메시지 저장사진,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전과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