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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58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원역 부근 아리랑 주차장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배를 깎아 먹다가 술에 만취하여 과도를 뒷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뒷주머니에 과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과도를 꺼내 보이거나 휘두른 사실이 없다. 2)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된 과도 1개 등 원심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3. 2. 10.경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접근금지처분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배우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9. 6.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6. 19.에는 이 사건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점, 그 외에도 피고인은 폭력,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번 집행유예 내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매우 위험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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