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6.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4. 5.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7.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3.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2.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8. 11: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 오락실 내에서, 피해자 E가 철권 게임기 위에 두고 간 현금 300,000원, 국민은행 및 농협 직불카드 각 1매,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갈색지갑을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위 지갑을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게임장의 내부 CCTV 자료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및 -판결문, -수감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및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 여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