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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3 2016나31257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휴대폰케이스 버핑(외관정리) 및 샌딩(도장하기 전에 도색이 잘되도록 휴대폰케이스 표면에 흠집을 내는 것)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산업기기제조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5. 8. 19.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흡입식브라스트(중고) 1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인도받았다.

1. 물품금액 : 1,300만 원(부가세 별도)

2. 물품내용 : 이 사건 기계

3. 피고는 2015. 8. 19.까지 이 사건 기계를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납품하여야 한다

(운송 및 설치 제외)

4. 대금 지불 방법 : 잔금 1,300만 원(시운전 완료 후 전액 입금)

다. 원고는 2015. 8. 22.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을 1,300만 원(부가세 별도)에서 1,10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9. 5.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의 일부인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5.경 피고에게 ‘원고와 태광전자 주식회사(이하 ’태광전자‘라 한다)와의 거래가 끊어져 이 사건 기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니 이 사건 기계를 가지고 가라, 기지급한 300만 원은 포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이 사건 기계는 ① 외관이 너무 낡았고, 곳곳에 임시방편으로 땜질한 흔적이 있으며, ② 이 사건 기계를 가동하면 연마제가 이 사건 기계의 부식된 틈 사이로 뿜어져 나오고, 연마제가 고루 분사되지 않으며, ③ 이 사건 기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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