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14 2016가합75329
기계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를 인도하고,

나. 2016. 10. 1.부터 위...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10.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임대기간 2015. 11. 5.부터 2017. 11. 4.까지(2년), 임대보증금 5,500만 원, 월 임대료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0. 31.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여 준 사실, ②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은 때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6. 9. 28. 피고 회사에게 2기 이상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다음날인 2016. 9. 29.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 ④ 한편 피고 회사는 위 2015. 10. 3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현재까지 이 사건 기계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의해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가 피고에게 도달된 2016. 9.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고, 위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1.부터 위 기계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피고 B,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