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 아파트 C 마트 앞 도로를 중흥 2차에서 롯데 마트 쪽으로 D 스타렉스를 진행하면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하다 오른쪽 도로 변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Q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스타렉스의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913,9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물건을 손괴하고 서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현장 증거사진
1. 차량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