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23 2017가단245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8. 2. 9.부터 2017....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06. 2. 9. 원고 A로부터 25,000,000원, 원고 B로부터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8. 2. 9.까지 위 각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자로 2006. 5. 9.부터 2007. 5. 9.까지는 매월 9일에 500,000원씩, 2007. 6. 9.부터 2008. 2. 9.까지는 매월 9일 75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차용금의 반환으로 원고 A에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2. 9.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9. 2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